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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제도시행 2012년 1월 26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제32조의2, 제32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11부터 제26조의1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5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13조의2부터 13조의7​

 대상 건설공사 규모

적용 기준일

비고 

 1,000억원 이상

2012년 6월 1일 

- 단계별로 적용하므로 적용대상 현장이 아닌 현장은 채용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함

- 적용대상 현장이 아니거나 적용대상 현장에 신규 채용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리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

  (채용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2012년 12월 1일 

 12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2013년 6월 1일 

 20억원 이상 ~ 120억원 미만

2013년 12월 1일 

 3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2014년 6월 1일 

 3억원 미만

2014년 12월 1일 


교육실시 기관

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교육실시 기관 (주)건설기초안전교육원 032-516-1577​

의무주체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
• 원 도급업체는 법제29조제2항3호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교육비, 출장비, 참여수당)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교육지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이 포함된 것임)

교육대상

법 적용일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

교육내용 및 시간

 구  분

교 육 내 용

시  간 

 공통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건설일용근로자 관련부분) 

1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침

 2시간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
※ 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 체험·가상실습 포함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절차

교육실시 의무 위반시

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로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