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안전한 일터를 만듭니다.

공지사항

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23-01-02 08: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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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취약계층 대상 무료교육이 2023년 1월 2일 부터 실시됩니다.

 

 

정부지원 사업이며무료교육 대상자에 한해서만 가능하오니아래 자격요건 확인 후 서류를 필히 가져 오셔야 무료교육이 가능 합니다.

(교육시작시간 20분 전에만 도착하시면 당일접수&발급 가능!!)


한가지만 해당 되셔도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무료교육이 가능 합니다.

※ 모든서류는 한달 이내 서류만 효력이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수급자증명서(주민센터에서 발급) + 신분증

  인터넷 사이트 민원24 http://www.gov.kr/portal/minwon 에서 수급자 증명서 발급 가능 합니다.

    

 

2.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주민센터에서 발급) + 신분증

  인터넷 사이트 민원24 http://www.gov.kr/portal/minwon 에서 장애인 증명서 발급 가능 합니다.


3.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3개월 이상장기실업자

: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이력, 일용이력 전체) 발급 신분증.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는 기간은 반드시 교육당일 또는 전일로 발급한 서류만 효력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는 반드시 1)상용이력내역서와 2)일용이력내역서(전체내역만 가능개별사업장내역 인정 안됨) 2가지 모두 필요합니다.

상용이력일용이력 2가지 중 하나라도 이력이 없을 경우에도근무 이력이 없다는 내용을 가진 증빙서류가 필요 하오니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http://total.kcomwel.or.kr 에서 출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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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아예 없으신 경우엔 해당 되지 않습니다.

한번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 된 적이 있으신 상태에서실직한 뒤 3개월이상이 돼야지만 무료교육 가능하세요!

 고용보험 내역서 상, 2019년 11월 2일 마지막근무 = 2020년 2월 2일부터 무료교육 가능

4. 만 55세 이상 고령노동자

신분증 (1968년 생일 지난 분 )

5.  20세 이하 노동자

: 신분증 (2002년 생일 안지난 분)

구분

취업 가능 여부

증빙

13세 미만

(2010년 생일 안 지난 사람)

불가

-

13세이상 15세 미만

(2010년 생일 지난 사람 ~ 

2008년 생일 안 지난 사람)

취직인허증*(고용노동부)이 있는 경우

신분증 취직인허증

15세이상 18세 미만

(2008년 생일 지난 사람 ~ 

2004년 생일 안 지난 사람)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있는 경우

신분증 친권자 동의서

18세 이상

가능

신분증

 

 

 * 13세 이상 15세 미만일 경우 필요한 취직인허증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행이 가능하십니다. 

 **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일 경우 필요한 친권자동의서는 파일첨부하였으니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첨부파일 출력하여 작성 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 지참 시 교육 이수 불가) 

  첨부 1. 친권자동의서.pdf 

 

* 무료교육은 한국인만 해당됩니다.

* 정부지원 무료교육은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에 종료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031-243-9997 로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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