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안전한 일터를 만듭니다.
202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취약계층 대상 무료교육이 22년 1월 4일 부터 실시됩니다.
정부지원 사업이며, 무료교육 대상자에 한해서만 가능하오니, 아래 자격요건 확인 후 서류를 필히 가져 오셔야 무료교육이 가능 합니다.
(교육시작시간 20분 전에만 도착하시면 당일점수&발급 가능!!)
한가지만 해당 되셔도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무료교육이 가능 합니다.
※ 모든서류는 한달 이내 서류만 효력이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 수급자증명서(주민센터에서 발급) + 신분증
※ 인터넷 사이트 민원24 http://www.gov.kr/portal/minwon 에서 수급자 증명서 발급 가능 합니다.
2.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주민센터에서 발급) + 신분증
※ 인터넷 사이트 민원24 http://www.gov.kr/portal/minwon 에서 장애인 증명서 발급 가능 합니다.
3.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3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이력, 일용이력 전체) 발급 + 신분증.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는 기간은 반드시 교육당일 또는 전일로 발급한 서류만 효력이 있습니다.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는 반드시 1)상용이력내역서와 2)일용이력내역서(전체내역만 가능. 개별사업장내역 인정 안됨) 2가지 모두 필요합니다.
상용이력, 일용이력 2가지 중 하나라도 이력이 없을 경우에도, 근무 이력이 없다는 내용을 가진 증빙서류가 필요 하오니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http://total.kcomwel.or.kr 에서 출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단,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아예 없으신 경우엔 해당 되지 않습니다.
한번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 된 적이 있으신 상태에서, 실직한 뒤 3개월이상이 돼야지만 무료교육 가능하세요!
예) 고용보험 내역서 상, 2019년 11월 2일 마지막근무 = 2020년 2월 2일부터 무료교육 가능
4. 만 55세 이상 고령노동자
: 신분증 (1967년 생일 지난 분 )
5. 만 20세 이하 노동자
: 신분증 (2001년 생일 안지난 분)
구분 | 취업 가능 여부 | 증빙 |
만13세 미만 (09년 생일 안 지난 사람) | 불가 | - |
만13세이상 15세 미만 (09년 생일 지난 사람 ~ 07년 생일 안 지난 사람) | 취직인허증*(고용노동부)이 있는 경우 | 신분증 + 취직인허증 |
만15세이상 18세 미만 (07년 생일 지난 사람 ~ 04년 생일 안 지난 사람) |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있는 경우 | 신분증 + 친권자 동의서 |
만18세 이상 | 가능 | 신분증 |
* 만13세 이상 15세 미만일 경우 필요한 취직인허증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행이 가능하십니다.
**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일 경우 필요한 친권자동의서는 파일첨부하였으니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첨부파일 출력하여 작성 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 지참 시 교육 이수 불가)
※ 첨부 1. 친권자동의서.pdf
* 무료교육은 한국인만 해당됩니다.
* 정부지원 무료교육은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에 종료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031-243-9997 로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