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취약계층 대상 무료교육이 22년 1월 4일 부터 실시됩니다.
정부지원 사업이며, 무료교육 대상자에 한해서만 가능하오니, 아래 자격요건 확인 후 서류를 필히 가져 오셔야 무료교육이 가능 합니다.
(교육시작시간 20분 전에만 도착하시면 당일점수&발급 가능!!)
한가지만 해당 되셔도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무료교육이 가능 합니다.
※ 모든서류는 한달 이내 서류만 효력이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 수급자증명서(주민센터에서 발급) + 신분증
※ 인터넷 사이트 민원24 http://www.gov.kr/portal/minwon 에서 수급자 증명서 발급 가능 합니다.
2.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주민센터에서 발급) + 신분증
※ 인터넷 사이트 민원24 http://www.gov.kr/portal/minwon 에서 장애인 증명서 발급 가능 합니다.
3.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3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이력, 일용이력 전체) 발급 + 신분증.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는 기간은 반드시 교육당일 또는 전일로 발급한 서류만 효력이 있습니다.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는 반드시 1)상용이력내역서와 2)일용이력내역서(전체내역만 가능. 개별사업장내역 인정 안됨) 2가지 모두 필요합니다.
상용이력, 일용이력 2가지 중 하나라도 이력이 없을 경우에도, 근무 이력이 없다는 내용을 가진 증빙서류가 필요 하오니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http://total.kcomwel.or.kr 에서 출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단,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아예 없으신 경우엔 해당 되지 않습니다.
한번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 된 적이 있으신 상태에서, 실직한 뒤 3개월이상이 돼야지만 무료교육 가능하세요!
예) 고용보험 내역서 상, 2019년 11월 2일 마지막근무 = 2020년 2월 2일부터 무료교육 가능
4. 만 55세 이상 고령노동자
: 신분증 (1967년 생일 지난 분 )
5. 만 20세 이하 노동자
: 신분증 (2001년 생일 안지난 분)
구분 | 취업 가능 여부 | 증빙 |
만13세 미만 (09년 생일 안 지난 사람) | 불가 | - |
만13세이상 15세 미만 (09년 생일 지난 사람 ~ 07년 생일 안 지난 사람) | 취직인허증*(고용노동부)이 있는 경우 | 신분증 + 취직인허증 |
만15세이상 18세 미만 (07년 생일 지난 사람 ~ 04년 생일 안 지난 사람) |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있는 경우 | 신분증 + 친권자 동의서 |
만18세 이상 | 가능 | 신분증 |
* 만13세 이상 15세 미만일 경우 필요한 취직인허증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행이 가능하십니다.
**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일 경우 필요한 친권자동의서는 파일첨부하였으니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첨부파일 출력하여 작성 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 지참 시 교육 이수 불가)
※ 첨부 1. 친권자동의서.pdf
* 무료교육은 한국인만 해당됩니다.
* 정부지원 무료교육은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에 종료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031-243-9997 로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